연구지원

2023년도 교수학술활동경비 지원계획

사업명 지원기준내용 지원대상기간 및 신청시기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항공료, 체재비 등록비를 합하여 횟수 제한 없이 연간 1인당 400만원 이내
신청대상: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 파견, 휴직, 연구참여 제한 및 연구진실성 위반 제재조치된 교원 제외

23.03.01~24.02.29에 개최되는 학술회의
학술회의 참가 14일전 수시
 【마감 2024.02.02(금)】
우수학술지
논문게재료
논문게재료, Open Access비용, 번역료, 외국어 교정료, 투고료, 국제 우수 컨퍼런스 프로시딩 비용,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비용을 연간 1인당 1,000만원 이내 지원
※ 단, 해외공동저술 논문(저자에 해외기관 소속기관 소속연구자가 포함된 논문)인 경우 연간 1인당 1,500만원 이내에서 지원(지원액 500만원 상향)
신청대상: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 휴직교원, 연구참여 제한 및 연구진실성 위반 제재조치 교원 제외. 파견교원은 신청 가능함
23.02.01~24.01.31에 비용을 지급한 논문 수시
 【마감 2024.02.02(금)】
국제·국내(학제간)
학술회의 개최경비
신청 교원의 소속기관별 연 1회
  • [유형Ⅰ] 국제(온오프라인 개최, 단독주관): 개최 기관당 800만원 이내
  • [유형Ⅱ] 국제(온오프라인 개최, 공동주관): 개최 기관당 400만원 이내
  • [유형Ⅲ] 국내(온오프라인 개최, 단독주관): 개최 기관당 300만원 이내
※단, 국내 오프라인은 교내에서 개최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신청대상: 본교 소속기관 내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 파견 및 휴직교원 제외
전반기: 23.03.01.~24.06.30 개최
 【마감 2023.04.28(금)】

후반기: 23.09.01.~24.02.29 개최
【마감 2023.10.27(금)】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경비
초청가능 횟수
  • 학과(부): 소속기관별 전임(기금)교원 현원x(1/7)회
  • 연구시설: 기관당 연 1회
항공료, 체재비, 강연료, 기타 초청비용을 합하여 외국인 저명학자 1명당 300만원 이내
신청대상: 본교 소속기관 내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 파견 및 휴직교원 제외
전반기: 23.03.01~23.08.31 초청
 【마감 2023.04.28(금)】

후반기: 23.09.01~24.02.29 초청
 【마감 2023.10.27(금)】

 ※ 지원기준 관련 상세내역은 「2023년도 교수학술활동경비 지원계획」 참고

(붙임) 2023년도 교수학술활동지원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