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교수학술활동경비 지원계획
사업명 | 지원기준내용 | 지원대상기간 및 신청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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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
항공료, 체재비 등록비를 합하여 횟수 제한 없이 연간 1인당 400만원 이내 |
23.03.01~24.02.29에 개최되는 학술회의 학술회의 참가 14일전 수시 【마감 2024.02.02(금)】 |
우수학술지 논문게재료 |
논문게재료, Open Access비용, 번역료, 외국어 교정료, 투고료, 국제 우수 컨퍼런스 프로시딩 비용,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비용을 연간 1인당 1,000만원 이내 지원 ※ 단, 해외공동저술 논문(저자에 해외기관 소속기관 소속연구자가 포함된 논문)인 경우 연간 1인당 1,500만원 이내에서 지원(지원액 500만원 상향) 신청대상: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 휴직교원, 연구참여 제한 및 연구진실성 위반 제재조치 교원 제외. 파견교원은 신청 가능함 |
23.02.01~24.01.31에 비용을 지급한 논문 수시 【마감 2024.02.02(금)】 |
국제·국내(학제간) 학술회의 개최경비 |
신청 교원의 소속기관별 연 1회
신청대상: 본교 소속기관 내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 파견 및 휴직교원 제외 |
전반기: 23.03.01.~24.06.30 개최 【마감 2023.04.28(금)】 후반기: 23.09.01.~24.02.29 개최 【마감 2023.10.27(금)】 |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경비 |
초청가능 횟수
신청대상: 본교 소속기관 내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 파견 및 휴직교원 제외 |
전반기: 23.03.01~23.08.31 초청 【마감 2023.04.28(금)】 후반기: 23.09.01~24.02.29 초청 【마감 2023.10.27(금)】 |
※ 지원기준 관련 상세내역은 「2023년도 교수학술활동경비 지원계획」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