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과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융합과학연구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융합연구 분야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학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융합과학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서울대학교 융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융합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소장 및 직무대행 등)

제4조(조직 등)

제5조(연구원 등)

제6조(운영위원회)

제7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8조(운영세칙)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2301호, 2021. 7.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